목적/운영절차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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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주체
추천/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추천/청탁 경로에 모든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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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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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기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단, 특별한 사유(회의, 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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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윤리경영사무국에 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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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사무국 메일 접수 및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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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 후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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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윤리경영사무국 세부조사 실시 및 문제 발생시 조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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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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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청탁으로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