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개요

  •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운영책임을 맡은 자율준수관리자 노병민입니다.

    PNR은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 공정ㆍ투명ㆍ윤리가치 실천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며,
    저를 포함한 PNR 전 임직원들은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관련 법규의 준수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PNR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공존, 공생의 가치를 확대하고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는 기업으로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노병민 -

공정거래의 목적

공정거래의 목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고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준칙 (Rule of Game)이 되는 기본 규범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통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약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는 독점규제법 외에도 하도급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